사회
강지원 변호사 "정부는 충분한 설득, 노조는 불법파업 중단 필요" 주장
입력 2013-12-27 11:42 

지난 2012년 제18대 무소속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정부는 국민과 철도파업 노조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고, 노조는 불법적인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27일 MBN '뉴스공감'에 출연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부·여당은 국민·노조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철도)노조 역시 노사관계가 아닌 경영에 관한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부와 노조를 모두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과 노조원들을 설득 못하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설득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 정치력"이라며 충분한 설득 없이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한 대응만 취하는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야당도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정치가 싸움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노조에 대해서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철도 경영에 관한 문제"라면서 "노조 측에서 (경영에 관해) 의견을 낼 순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문제에 관해서 노조가 개입을 할 경우 정치 색 간의 싸움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해야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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