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경찰이 싫다'면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오모씨(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라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해만 1900여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오씨가 건 허위신고 전화는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000여회,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900여회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경찰서와 119에 허위신고를 했고 출동하지 않으면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느냐. 네놈들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했다.
오씨의 이같은 행동은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002년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싫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지만 현재는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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