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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탁재훈, 선고 앞두고 반성문 제출
입력 2013-12-27 10:49 
수억 원을 걸고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과 탁재훈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수억 원을 걸고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과 탁재훈이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형사 14단독·신명희 재판장)에서 이수근(38), 탁재훈(45·본명 배성우), 토니안(35·본명 안승호)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공판 이후 이수근과 탁재훈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가로저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참작해 사회적인 지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했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 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수억 원의 돈을 쏟아 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원을 가량을 쓴 이수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 가량을 쏟아 부은 토니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 9000만원 상당을 쏟은 탁재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불법 도박 연예인 사건에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 그룹 신화 앤디(32·본명 이선호), 개그맨 양세형은 규모와 횟수가 작아 지난달 14일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붐과 앤디는 벌금 500만 원, 양세형은 300만 원의 벌금이 명령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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