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향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 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내부자 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한편,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회사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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