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줬다. 특히, 내년에는 구제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맞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은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85만명 개인빚 청산 논란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85만명은 '채무부담을 경감'받은 채무조정 지원자 수 38만5000명과 기타 서민대상 저리자금 공급 46만5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26만4000명(이중 지원자는 23만2000명), 신용회복위원회 9만1000명명, 하우스푸어·주택금융공사 채무정리 3만명, 미소금융 2만9000명, 햇살론 19만9000명, 새희망홀씨 17만2000명, 바꿔드림론 5만5000명 등이다.
이중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23만2000명은 한시적으로 신청받아 지원이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속되는 지원규모는 아니다.
이 외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및 저리자금 지원 규모 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지원규모가 급증한 것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민행복기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약정자 15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평균이 472만5000원, 채무금액은 1140만4000원, 연체기간은 6년 2개월로 나타났다. 즉 채무조정을 받은 대다수가 저소득자로 소액 채무를 장기간 연체,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실례로 송모(81년생·여) 씨의 경우 부모님의 병원비로 시작된 카드 빚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대출로 총 채무액 2612만원(원금 681만원+이자 1931만원)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이 같은 꼬리표 탓으로 직장은 물론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통장을 갖지 못한 채 10년 넘게 채권 추심업자에 쫓겨 혼자 숨어 지냈다.
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후 총 채무중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받고 여기에다 원금의 50%를 감면, 채무부담이 341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 등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 해이는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며 "특히,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일문일답.
▶사후정산방식 등으로 추가 회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돌려주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 (은행행복기금 논란)
-사후정산 방식은 사전에 가격확정이 어려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을 택함으로써 가격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많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또 사후정산 방식을 택함에 따라 초기에 지급되는 재원을 절감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초기에 '확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회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일괄매입방식 매입율은 사후정산 방식3.54%, 확정가 4.40%였으며 개별매입방식 매입율은 사후정산 방식 14.9%, 확정가 16.8%
였다.
사후정산 방식으로 초과 회수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전 지급될 금액을 사후적으로 '이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정산 방식으로 초과 회수금을 돌려주더라도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배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각처리된 채권이라도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채권추심 또는 매각 등을 통해 회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은행권이 상각채권을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5년간 원금의 25%정도다. 다만, 상각채권 연체기간이 국민행복기금 매입 채권과 달라 국민행복기금 회수율과 단순비교는 어렵다.
▶부채감면 기대감으로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은?
실제 지난 7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았다. 지난달 30일까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 중 14만8875명을 분석한 결과 약정체결자 평균 연소득은 472만 5000원에 불과하며 소득 2분위(2148만원)인 2000만원 미만이 83.2%였다.
약정체결자 평균 부채는 1140만원, 평균연소득의 2.4배로 채무재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했다.
평균 연체월령은 6년 2개월로 상당기간 채무불이행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무직이 24.4%, 일용직·노무직·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소득창출 능력이 현저히 낮았다.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해이로 금융회사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간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경기 및 주택시장 여건개선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국민행복기금과는 무관하다.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오히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올해 3월말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에 대한 입장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본인의 힘만으로는 '채무의 늪'에서 빠져 나올수 없는 장기연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고,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사람들에게도 원금감면 등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본다.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중인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 금리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중 총 3만6510명이 바꿔드림론을 신청, 이중 3만5003명(3787억원) 지원했다.
▶과거 정부마다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놨다. 추가적인 대책 기대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향후 있을지 모르는 추가대책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연체이자, 채권추심,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재 등 연체에 따른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의 연체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공약이 발표된 이후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행복기금 매입 기준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연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상환능력을 감안해 채무감면율을 산정한다.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 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실제 채무조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비율이 40~70%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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