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보석으로 석방…풀려난 채 재판
입력 2013-12-27 10:35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용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