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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수근·탁재훈·토니안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3-12-27 10:18  | 수정 2013-12-27 10:27
법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에게 각각 징역 수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형사 14단독)에서는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9), 가수 토니안(36·본명 안승호), 가수 겸 배우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수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토니안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탁재훈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불법도박 1차 공판에 이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자리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선고 후 세 사람은 취재진 앞에 서 고개를 떨군 채 사죄했다. 토니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근은 진심어린 자숙이었다. 무조건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탁재훈은 앞으로 불법도박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사람 모두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이들은 모두 자신의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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