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로 200만원 사용하면 10% 할인해준다더니…
입력 2013-12-27 09:14 
[출처 한국소비자원]
#김모씨는 카드사의 상담원에게 200만 원 이상 카드대금 사용 시 20만원(10%)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628만원을 사용, 60만 원 정도 할인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카드 명세서 상 할인금액은 3만1500원에 불과해 카드사에 확인해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카드사 측이 사용금액에 대한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므로, 할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모씨는 얼마 전 카드명세표를 받고 나서야 할인혜택이 축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는 이메일로 이미 통보했다고 했지만, 정씨는 받지 못했고 이에 카드회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소비자원에 문의를 남긴 상태다.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관련 소비자상담 및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10개 신용카드사),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22.0%)이 신용카드 관련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소비자 1512명에게 물은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모든 카드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소비자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토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은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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