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고위관료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취임 금지"
입력 2013-12-27 09:06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곧바로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2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사립대 총장으로 갈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고용 휴직을 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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