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법 지연` 지방銀 매각 차질
입력 2013-12-27 04:02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7000억원 안팎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일정이 최소 1~2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면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자 측인 우리금융지주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3일 본입찰을 마감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암초가 등장해 매각자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나성린, 새누리당)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분할과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조세감면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경남 지역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남 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경남은행 매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 지역 의원들은 조특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우선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법안에 제동이 걸린 것은 BS금융이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제치고 경남은행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BS금융과 달리 경남 지역 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제출한 법안이다. 우리금융지주 분할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기술적 분할이기 때문에 법상 적격분할로 인정해 매각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을 위한 우리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분할기일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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