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법 헌법소원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종합)
입력 2013-12-26 18:34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해당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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