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위반)로 요양보호사 정모(여·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6시 16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달서구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 A(여·84)씨가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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