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2015년까지 연장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2년 연장됐으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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