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대형마트 심야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입력 2013-12-26 15:20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영업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에 관해 처분했을 때 발생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으로 기본권 침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자 위법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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