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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미성년자 성범죄' 고영욱에 징역 2년 6월 확정
입력 2013-12-26 14:31 | 수정 2013-12-26 14:37
사진=스타투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항소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항송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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