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진 누락에 흉기 휘두른 부산 공무원 자수
입력 2013-12-26 14:20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상관을 위협한 부산 북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승진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북구청 7급 공무원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4일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잠적했다가 25일 오후 1시 30분께 북부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부산 북구청 B(57) 국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6급 승진에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B 국장에게 흉기를 겨누고 5분 남짓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두 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씨가 경쟁자인 C(49) 씨와 "2년 뒤 정년퇴직하는 내가 먼저 승진하고 네가 다음에 승진하라"고 합의한 뒤 지난 20일 인사팀을 함께 찾아가 이 같은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C 씨는 A 씨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공직생활을 1년 먼저 시작한 데다 7급 승진도 5년 일렀다. 근무평점도 높아 결국 C 씨가 승진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칼도 국장실 입구 싱크대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북구청은 A 씨와 C 씨가 인사팀에 찾아간 경위를 확인하고 A 씨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대로 그 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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