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등을 게재하는 활동을 한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목사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트위터리안으로 서울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SMC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다가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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