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공정위, 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로 애플에 벌금
입력 2013-12-26 08:44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폰 판매 가격을 배후에서 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해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만 공정위는 애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현재의 2.5배인 5000만 대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전 세계에서 대만 사례가 처음이다.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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