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훈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있어"
입력 2013-12-26 07:00  | 수정 2013-12-26 08:36
【 앵커멘트 】
민주노총 경찰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경찰의 무리한 체포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전교조 위원장
-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진입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부상당한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해, 검찰과 경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현재 수사 중인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전교조도 오늘 민주노총과 경찰청에서 잇달아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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