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 파업참가자 190만 원 급여 삭감…코레일 "원칙대로 간다"
입력 2013-12-25 20:00  | 수정 2013-12-25 21:40
【 앵커멘트 】
파업 중인 철도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이번에도 엄격하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어제 급여가 지급됐는데요. 파업참가자 급여는 1인당 190만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얇아진 월급봉투에 파업참가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7천600여 명의 월급을 평균 37% 삭감했습니다.

월급 지급 기준일인 전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운데 일하지 않은 12일만큼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인 평균 월급 525만 원 가운데, 194만 원을 삭감해 331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지난번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 "이게 불법파업이고, 사업자로서는 무노동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무임금이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파업이 끝나더라도 미지급 부분에 대한 보전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이미 겪었던 만큼 철도노조는 일단 담담한 모습.

▶ 인터뷰(☎) : 철도노조 관계자
- "힘들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봐야죠."

파업이 다음 달까지 지속되면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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