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가, '청계 피복' 원풍모방 노조원에 배상해야"
입력 2013-12-25 15:54 
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재취업까지 못했던 50대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일했던 근로자 이 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등 3명에게는 각 천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노동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 배포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970년대 동일방적 노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청계 피복 노조로 불렸던 원풍모방 노조는 1980년 정부의 노조 정화 지침에 따라 해산됐고, 당시 노조원들은 강제 해고당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조원 이름이 적힌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하면서 재취업도 못했습니다.
이 씨 등 노조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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