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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규정 위반’ 관련 비 무혐의 통지, 1월 복귀 청신호
입력 2013-12-25 10:39 
비 무혐의, 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사진= MBN스타 DB
비 무혐의

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였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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