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소금융, 6개월 이상 등록 사업자 지원
입력 2013-12-24 19:07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새해부터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기간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영세 자영업자도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재단은 창업 초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제품, 반제품, 원재료 구입 및 기타 판매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신규 구입.보수.교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자금 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미소금융 지점 및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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