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 공무원 기소
입력 2007-01-02 10:42  | 수정 2007-01-02 10:4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사업 예정자에게 누설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모 구청에서 LPG 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작년 8월 K씨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규배치 계획이 있으니 미리 부지를 확보하라며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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