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 무혐의…검찰 "군 복무규정 위반 사항 없다"
입력 2013-12-24 16:56 

가수 비(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의 소속사인 소속사 큐브DC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였다.
결국 검찰도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배우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영외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데이트 포착 사진에서 탈모보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내년 1월 6일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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