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지정 예고단계에서도 매매금지
입력 2013-12-24 14:59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인 '예고' 단계에서도 유통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고 단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때까지 3~6개월 가량 기간이 걸렸지만 이 단계에서 신종 마약을 매매하거나 유통이 되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식약처는 또 내년 5월까지 마약류의 외부포장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RFID 사용 법제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항만.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경로별 단속기법 활용해 연중 집중단속키로 했다. 그동안 마약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단속키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특히 인터넷이나 서울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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