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입력 2013-12-24 11:51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 소송으로 총 3억9500만달러(약419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고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현대차는 과장연비 대상 차량 60만대, 기아차는 30만대에 대해 각각 2억1000만달러와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인당 평균 367달러를 지급게 된다. 문제의 차량은 차종으로 2011~2013년식 아반떼, 소울 등 총 13개 모델로 연비가 약 1~2mph 과잉 표기되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미국 지역에만 국한되고 국내 소비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 연비를 부풀려 표기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10여건의 집단소송을 당했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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