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장에서 3분 이상 공회전…'경고없이' 과태료
입력 2013-12-23 20:00  | 수정 2013-12-23 21:47
【 앵커멘트 】
올해 서울 모든 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춥거나 더울 땐 공회전을 허용하고, 대신 터미널이나 주차장 같이 차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하루 150대의 버스가 거쳐가는 서울의 한 차고지.

대기 중인 버스에서 하얀 배기가스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님을 기다리느라 줄지어 선 택시들도 마찬가지.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서울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석화 / 택시 운전기사
- "어쩔 수 없잖아요. 손님이 타면 바로 출발해야 하니까. 10분 정도는 (공회전을) 봐줘야죠."

▶ 인터뷰 : 버스 운전기사
- "(버스는) 에어가 싹 빠져서 그냥 나가면 도로를 깎아 먹어요. 한 7분 정도, 7분 정도 (공회전을) 하면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이런 모습이 적발되면 단속반이 경고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차는 5분 넘게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연료와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의 자동차 절반만 이같은 공회전 제한을 지켜도 한 해 온실가스 3만2천t을 줄여 소나무 23만5천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냉·난방이 필수인 영하권이나 영상 30도 이상인 날씨에는 공회전을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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