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시 단신] '아동학대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23 18:25 
아동학대범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학대행위를 한 사람의 친권도 박탈됩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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