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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이유는…
입력 2013-12-23 17:35 
'김성수'


그룹 쿨 멤버 김성수의 전 부인을 살해한 제갈 모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 씨의 전 부인 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과 행실,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정황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갈 씨는 지난 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시비 끝에 지인들과 동석한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고인은 김성수의 전처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수 전 부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23년 겨우?” 그냥 계속 사세요 거기에서!” 그런데 왜 인천 살인 사건은 징역7년인가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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