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전진단 강화…내년 4월 시행
입력 2013-12-23 17:20  | 수정 2013-12-23 21:29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하려면 신축 당시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90% 이상 단지가 구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조도가 없어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 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돼 사업성도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증축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과 후에 안전진단을 한 차례씩 받아 총 2회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다.

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기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 수 증가로 생길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10년 단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목표, 기본 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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