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내년 3월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으로 소음 기준을 마련한다.
23일 국토부는 내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가구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 국토부는 내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가구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