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영화음악 가요 저작권 감독에 있다"
입력 2013-12-23 14:16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포함된 음악들은 모두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며 "저작물을 특별히 변형하지 않고 영상화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1년 6월부터 9개월 간 CGV가 상영한 국내영화 28편에 사용된 영화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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