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각서를 받았다면?
입력 2013-12-23 14:01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사의 투자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수익 보장 약정이 부당 권유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주식 대량 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를 거부할 때에는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 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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