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 시행
입력 2013-12-23 10:56 

KB국민은행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영업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KB Welcome Service'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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