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스트레스' 공무원 자살 인정…첫 '심리적 부검'
입력 2013-12-22 19:40  | 수정 2013-12-22 21:13
【 앵커멘트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심리적 부검이란 걸 통해 자살 연관성을 처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6년 세무공무원을 시작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49살 김 모 씨.

2008년엔 부산국세청에서 반장으로 일하며 세무 조사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09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집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죽음을 택한다는 짤막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은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남편의 죽음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재판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살자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유서와 병원 기록 등의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 원인을 규명한 겁니다.

재판부는 심리적 부검 결과,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자살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 책임감과 승진 좌절감 등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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