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유인해 강제 북송 도움 준 탈북자 징역 7년
입력 2013-12-22 18:45 
탈북자를 유인해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인계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면서도 탈북 군인 2명과 탈북가족 5명 등 모두 7명을 유인해 북한에 인계해줬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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