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모(29)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정씨는 직접 항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 17∼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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