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시 건물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물주 윤 모씨 등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임차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해 노래방을 운영하던 정씨의 가게에서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나 피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정씨는 윤씨로부터 지하층을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료 70만원에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 시설과 규모,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액수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는 영세한 상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없이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명한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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