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입력 2006-12-31 16:27  | 수정 2007-01-02 08:39
지난 2년간 미뤄졌던 증권집단소송제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5월부터는 주식 외상 거래가 폐지됩니다.
금융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는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산업의 지각변동도 예상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 환경변화를 정규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5월부터 주식 외상 거래가 폐지되는 등 증시 환경이 일부 바뀝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단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거나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미수거래가 5월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증권사들은 거래가 줄어 들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반기중에 증권선물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하게 되고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도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사 판도를 바꿀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어 연초부터 증권가를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중 국회 심의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대형화와 전문화 등 증권산업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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