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 적용 수술범위 확대 추진
입력 2006-12-31 11:17  | 수정 2006-12-31 11:17
최근 들어 보험약관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수술 분류표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기구를 사용해 생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으로 규정하는 등 애매한 표현방식을 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흡인 수술과 같이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 몸 안에 도관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 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가입 후 최초 질병부터', '성인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 란 표현을 쓰지 말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질병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 보험금 적용 대상 수술 종류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은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무엇보다 약관을 잘 따져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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