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지급 수술범위 확대 추진
입력 2006-12-31 07:47  | 수정 2006-12-31 09:45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험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에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와 보험 약관 등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상 확대와 관련해 천자나 흡인 수술과 같이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 몸 안에 도관 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 방식이 지금은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