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법원, 기아차에 560만달러 배상판결
입력 2006-12-30 15:57  | 수정 2006-12-30 15:57
미국 법원이 기아차에 세피아 브레이크 결함여부와 관련해 5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룸버그 통신은 펜실베이니아 소비자 9천402명이 과열과 고장 발생 등을 이유로 기아 세피아의 호나불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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