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측의 '압박카드' 된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2-20 20:01  | 수정 2013-12-20 21:51
【 앵커멘트 】
이처럼 사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엔 소송이 일종의 '압박카드'였던 반면, 최근엔 '진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취지의 소송도 자주 벌어집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77일간의 장기 파업이 끝나고 사측은 무려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 측에 걸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노조에 대해 "사측에 33억, 경찰에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공장점거 파업결과도 비슷합니다.


25일간 파업 끝에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 측에 역대 최고액인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엔 사측의 소송이 단순히 '압박카드'인 경우가 많아, 파업 중단 조건으로 소송도 함께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파업이 장기화하고 과격해지면서 '끝장 소송'식의 강경 대응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 파업에 따른 손실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상신브레이크가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2010년에도 뉴코아의 20억 원 손해배상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결국 코레일 파업도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이 결정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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