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순천시청에서 분신, 중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11시43분 전남 순천시 순천시청 1층 로비에서 서모씨(43)가 몸에 붙을 붙인 채 뛰어들었다.
순천시 관계자들은 곧바로 불을 껐지만 서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씨는 수년전부터 순천시 별량면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순천시가 불허했다. 지난 2월에는 농가 주택 허가를 신청했다가 "해당 부지가 우량농지여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22일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가 준비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산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