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힘실린` 수출입銀 자본금 8조→15조…여야 증액 합의
입력 2013-12-20 15:52  | 수정 2013-12-20 19:55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이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병합 심사한 수출입은행법 내용 중 수은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 의원과 설 의원은 법정자본금을 각각 15조원,12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에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수은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여야가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근 수은이 플랜트, 선박 등 대규모 수출 거래에 지원하면서 여신 지원 규모가 늘어 현행 한도(8조원) 대부분을 소진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은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 납입 자본금은 지난해 6월 기준 7조381억원으로 이미 현재 법정자본금 8조원이 대부분 소진됐다. 현재 추가 자본금 증액 없이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법은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으로 처리해야 할 15개 법안 중 하나로 선정돼 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수출입은행 명칭을 국제협력은행으로 바꾸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40년 넘게 쌓아온 수은 브랜드 파워를 감안해 기존 명칭을 유지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상덕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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