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첨가한 업자 8명 적발
입력 2013-12-20 14:15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남성 정력에 좋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부산검찰청 형사4부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일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남성 정력에 좋은 것처럼 홍보.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정 모(61)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과 특사경의 이번 공조수사는 '4대 사회악 척결'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검찰과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되던 건강식품 40여 가지를 수거한 후 성분분석을 한 결과 2가지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북 익산시 소재 A사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을 첨가한 원료물질 120㎏(2300만 원 상당)과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한 액상 원료 150여 병(1400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 왔다.

또 세종시 소재 B사는 A사로부터 이 원료물질을 사들여 정제수를 넣고 반죽해 환으로 만든 뒤 '○○보' 제품 1000여 상자(40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 C사에 판매한 혐의다.
B사는 또 포장박스에 특허 및 유기농 인증 내용을 허위로 표기하고 미국 FDA 승인도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C사는 B사로부터 완제품을 사들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부산지역 등에 70여 상자를 판매하는 등 900여 상자(1억 2000만 원 상당)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의 성분검사 결과, '○○보'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당 최대 749.6㎎이 검출됐다. 또 '○○○씀바귀' 제품에는 실데나필 ㎏당 최대 2211.6㎎, 타다라필 ㎏당 437.9㎎이 검출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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