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혐의' 프로골퍼 부친 무죄
입력 2006-12-29 14:47  | 수정 2006-12-29 14:47
친분있는 여성 재력가에게서 갖가지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여성 프로골퍼의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당시 피고인과 박 씨는 매우 친한 사이로 짧은 시간에 되돌려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신용관리대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여성 프로골퍼의 아버지인 A씨는 딸이 시합에서 1등한 상금으로 돈을 갚겠다며 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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