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에 리베이트 지급 신한생명 기관주의
입력 2013-12-19 17:27 
신한생명이 은행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방카슈랑스 영업을 한 점 때문에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 업무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직 부사장 등 일부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정 쇼핑업체에서 11억8100만원 상당 물품 구입비를 불투명하게 처리했다. 9억9600만원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1억8500만원은 거래처 대표에게 상품권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당시 대표이사였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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