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공매도 결제불이행땐 관련계좌 동결
입력 2013-12-19 17:16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공매도 투자 시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좌가 동결되는 등 공매도 투자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 이후 결제일에 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결제불이행 시 관련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돼 거래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결제불이행이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발생하고 누적 결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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